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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무기명선불카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생산일자 2008.03.28.
AI 요약
요지
선불카드(무기명식)로서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선불카드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당해 영수증에 의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선불카드(무기명식)로서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선불카드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당해 영수증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상품을 구매하고 기프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터넷안전결제방식을 이용하게 되므로 당해 기프트카드 사용 전에 당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당해 카드번호를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카드에 의한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7. 12. 31. 개정)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