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 소유 지하1층 지상3층짜리, 점포수 8개의 상가 건물을 부가 돌아가시고 유자격 상속자들이 법정지분에 의해서 모 지분 3/13, 5남매 각기 2/13지분으로 6인 공동소유 건물이 되었음.
- 부 명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은 모가 승계 관리하였고 부 사후 10여년간 모든 임차인과의 계약을 모가 건물주 대표로 계약하였고 장남이 모를 도와 모든 임대차계약서를 모를 대신하여 대필로 작성하였고 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
- 그런데 모를 대신하여 계약서를 대필 작성하던 장남이 2.3층 임차인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건물을 임대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보이고 이 문서를 본 임차인은 장남의 말만을 믿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기존 임대사업자인 모와 상의없이 장남의 말만을 믿고 임대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등을 대폭 삭감 변경하여 건물주를 장남명의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장남은 보증금을 받아 착복하고 임차인은 이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임.
- 나중에 모와 나머지 공동소유권자들이 장남의 이러한 불법사실을 알고 2.3층 임차인에게 장남과 체결한 계약은 공동소유권자 동의 없이 작성된 계약으로써 원인무효임을 통보하였고 2.3층 임차인은 이를 인정하고 모와 재계약을 하고 월세를 모에게 주기로 하는 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 그러나 임차인은 모와 공동소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월세도 8개월간 안주고 계약서도 새로 모와 쓰기를 거부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2.3층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할 당시 공동소유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제시한 임대차 계약서에 건물주라고 표시된자가 이러한 계약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의 유무를 가리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임차인에게 공동소유권자들의 동의서라든가 기타 입증방법을 세무서에 제출하라는 요구를 해야 되는지 여부
- 만일 관할 세무서에 건물주 표시된 자가 공동소유권자들의 동의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임차인이 가지고 온 계약서 사본만을 근거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해 주었다면 관할 세무서의 잘못이 있는 지 여부
- 만일 사업자등록증이 잘못 발부 되었다면 기존 계약자이자 사업자등록된 모 및 공동소유권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임차인에게 발부된 사업자등록이 취소가 가능한 지 여부
- 이러한 공동소유상가에 기존 건물주 대표로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리하고 부가가치세등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또 중복되게 장남과 같이 특정인이 공동소유자 동의 없이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8. 2. 22. 개정)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5.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제1항에 따른 금지금(金地金, 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ㆍ소매업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5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2008. 2. 22. 개정)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90, 2000.03.06]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3팀-357, 2005.03.15]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90, 2000.3.6. ; 부가46015-690, 1995.4.13.)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1538, 2007.05.2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