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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9생산일자 2008.03.31.
AI 요약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8.01.01.부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어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금을 징수받게 되는데 이때 수탁금의 징수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O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O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 2. 28. 단서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734, 2007.06.15】

【질의】

O 당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2005.4월에 2005.5.1.∼2008.4.30.(3년)의 위탁기간 동안 매년 갱신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부설주차장위탁관리자를 선정하여 매년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부설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음.

 O 3차년도 갱신계약체결일이 2007년 4월중이며 계약기간이 2007.5.1.∼2008.4.30.인바 3차년도 위탁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지방자치단체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계약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적용 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부가-186, 2007.3.22.)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부가-186, 2007.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1734, 2007.06.15】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