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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의업자가 장의용역과 함께 제례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7생산일자 2008.03.31.
AI 요약
요지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제례음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장의업자가 장의용역과 함께 제례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제례음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348, 2005.12.22)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장의용역(빈소설치임대, 장의차량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과 이에 필수적인 부수의 용품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장례식장에서 장의행사시 조문객에게 제공되는 식음료는 과세대상이나, 장의업의 필수적 주된 용역과 함께 별도 종교의식(유교)에 의한 제례음식(빈소제물, 상식, 성복제, 발인제, 평토제 등)의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48, 2005.12.22】

 사업자가 장의용역(빈소설치임대, 장의차량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ㆍ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빈소에 차려지는 제사용품(과일, 주류, 떡 등)을 장의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 장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5, 2006.01.04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동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용품의 공급도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장의용품의 공급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관행과 거래주체간의 공급의도ㆍ목적 등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재소비46015-80, 1999.10.28】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