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1999년도에 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당초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고, 상기 승용차의 노후화로 가사용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08년 2월 사업용자산에서 제외시키고,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중 차량수리 등 문제점이 많아 2008년 3월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함.
- 2008년 2월 가사용으로 전환시 자가공급 규정에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 가사용 전환후 차량을 2008년 3월 제3자에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되는지 및 만약 과세된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자에게 매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시 재활용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1978.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005. 2. 19. 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2005. 2. 19. 개정)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2005. 2. 19. 개정)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2000. 12. 29.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006. 2. 9.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06. 2. 9. 개정)
1. 재활용폐자원 (2006. 2. 9. 개정)
가. 고철 (2006. 2. 9. 개정)
나. 폐지 (2006. 2. 9. 개정)
다. 폐유리 (2006. 2. 9. 개정)
라. 폐합성수지 (2006. 2. 9. 개정)
마. 폐합성고무 (2006. 2. 9. 개정)
바. 폐금속캔 (2006. 2. 9. 개정)
사. 폐건전지 (2006. 2. 9. 개정)
아. 폐비철금속류 (2006. 2. 9. 개정)
자. 폐타이어 (2006. 2. 9. 개정)
차. 폐섬유 (2006. 2. 9. 개정)
카. 폐유 (2006. 2. 9. 개정)
2. 중고품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421, 2006.03.0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같은법령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중고자동차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자기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인지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내용,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46015-806, 2001.05.30]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내역 및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