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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아 20년 이상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5생산일자 2008.04.15.
AI 요약
요지
2006.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 및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2006.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 및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가 소유기간 중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 960㎡(시세 약 6천만원)를 소유하고 있음

- 당해 토지는 조부님이 1935년에 바다를 매립하여 원시 취득한 토지의 일부로 부친에게 상속되고, 이어서 1973년에 본인에게 상속되어 현재까지 보유 중임

-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나 실제는 논으로 약 1950년 이후부터 계속 벼농사를 경작하여 왔음(타인에게 임대하여 타인이 경작하였으며 본인이 자경하지는 않았음)

○ 질의내용

(1) 위 토지의 경우 공부상 잡종지이나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및 공제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장기보유특별공제】(2008. 2. 22. 제목개정)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 호번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497, 2008.03.13

【질의】

[사실관계]

- 경남 통영시 ○○면 ○○리 소재 토지는 부친이 1973.5.에 매입하여 2006년 사망하실 때까지 직접 농사를 하였으며, 그 후로는 동네사람이 현재까지 벼농사를 짓고 있음.

- 2002.7.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됨.(지목 : 답)

[질의내용]

- 위 상속받은 농지를 2008. 3. 30.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

【회신】

2006.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789, 2008.03.25

【질의】

(사실관계)

- 1971년 충남 □□시 ○○동 311-10번지 토지 962㎡(이하 “A토지”라 함)를 취득함

- 1984년 위 토지 부근 ○○동 310-17번지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을 하며, 현재까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음

- 최근 이 지역의 아파트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A토지를 건설회사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임

- 상기 A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나, 매입 당시인 1971년부터 현재까지 37년간 계속 농지(고추밭)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위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농지로 계속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가 소유기간 중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457, 2007.12.03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1970년 부친으로부터 A토지(농지)를 상속받음

- A토지는 2002년 대지로 환지처분됨

-2008년중 A토지를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에 의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대지로 지목변경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산세제과-1225, 2007.10.10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재산세제과-1226, 2007.10.10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목장용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