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중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규정중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갑설 :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엄격히 해석하여 비록 해당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철거라 하더라도 신축건물을 위해서는 취득 또는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 중 토지만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철거비는 항상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판단해야 함.
을설 :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란 문구 그대로 토지위에 지상 건축물을 신축함이 없이 나대지 또는 조경만이 이루어진 토지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를 뜻하므로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철거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397, 2008.02.25]
1.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신공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208, 2004.0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대법2007두2524, 2008.02.0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령의 연혁, 취지 및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서의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