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년 정부로부터 운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동 국고보조금은 당 법인이 정부에게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라 여느 정부기관처럼 매년 예산을 배정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
- 한편 당 법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박물관 운영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박물관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에 해당함
- 현행 당 법인은 박물관 입장객들에게 입장수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면세사업수입금액(면세공급가액)은 없고 과세공급가액(부동산임대료)만 존재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박물관 운영사업(면세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 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 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 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 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 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6, 2006.11.1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는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