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친구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 부동산을 금융기관 담보로 제공하였고, 사업부진으로 대출금 상환이 지연됨에 따라 경매처분 됨
○ 질의내용
- 경매 처분된 부동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양도의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344, 2005.03.08
【질의】
- 1998년 IMF의 여파로 경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국세가 체납되고 보유하던 재산이 압류되어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매가 진행되고 있음.
- 법인에 관계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현재까지도 개인의 체납세액이 아닌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고 있는 형편임.
(질의사항)
체납 및 채무 등으로 압류되어 경매당한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서면4팀-1669, 2004.10.19
【질의】
양도담보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담보자산”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산 01254-3718, 1988.12.20.)을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