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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법인으로부터 탈퇴한 신설법인이 구법인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있는 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생산일자 2008.04.08.
AI 요약
요지
기왕에 실립된 비영리법인(구법인)에 소속된 자중 일부가 구법인으로부터 탈퇴하여 다른 성격의 비영리법인(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신설법인이 구법인에게 부여되었던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따라 기왕에 설립된 비영리법인(구 법인)으로부터 분리된 다른 성격의 비영리법인(신설법인)이 구 법인에게 부여되었던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기왕에 실립된 비영리법인(구법인)의 소재지 부동산 명의는 구법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구법인으로부터 탈퇴하여 다른 성격의 비영리법인(신설법인)을 지지하는 자들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구법인에 소속된자들의 출입을 불법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신설법인은 구법인에 소속된 자들이 상기 부동산 소재지에서 구법인의 고유업무(고유목적사업 집행 및 고유목적사업 집행을 위한 행정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출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된다”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음

- 신설법인은 구 법인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공표한 사실이 있음

- 법원은 분리된 교회중 종전교회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에 종전교회 재산권이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 2004다37775, 2006.4.20 )에 따라 구법인에 해당하는 통합측 교회에 종전교회의 재산이 귀속되었음이 확정 판결되었음.

○ 질의요지

기왕에 실립된 비영리법인(구법인)에 소속된 자중 일부가 구법인으로부터 탈퇴하여 다른 성격의 비영리법인(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신설법인이 구법인에게 부여되었던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2007. 12. 31. 제목개정)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 (주) 3〉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9-10818, 2001.04.25

【제목】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없는 단체(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시 ‘82’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요건

【질의】

교회가 ○○○-89-○○○○○ 사업자등록하여 예금하였음. 이자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82-○○○○○이 아니라고 거부함. 그 후 ○○○-82-○○○○○ 사업자번호로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발급을 거부하여 질의함.

【회신】

1. 질의하고자 하는 교회의 명칭이나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없는 단체(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되어 82번의 번호를 부여받으려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2. 같은법 제13조 제2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①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질의한 귀 교회가 상기 규정에 의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