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영리 일반법인이며 임대용 부동산의 제반사항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 임대료 미수금 : 20억원 대손충당금 계상함
- 대손충당금 설정액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 : 19억 8천만원
- 판결선고일 : 2004. 2. 13 (원고승소 - 건물명도 및 임대료 청구 등)
- 종국결과 : 2004. 3. 13 (취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종국결과 : 2004. 6. 30 (인용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질의요지
1) 2008년 4월중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실채권인 미수임대료와 함께 양도했을 경우 양도시점에 세무상 손금불산입 유보금액을 손금 추인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부실채권인 미수임대료를 신용평가기관 및 회계법인에서 평가받아 그 평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했을 경우 차액을 손금산입 추인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외상매출금 :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1998. 12. 31. 개정)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 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 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 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 19. 개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6. 3. 29.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 19. 개정)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6. 2. 9.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 12. 3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2000. 12. 29.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00. 12. 29. 개정)
13. (삭제, 2000. 12. 29.)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제3항 제2호에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신설)
⑥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상법 第64條 (商事時效)
商行爲로 因한 債權은 本法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5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그러나 다른 法令에 이보다 短期의 時效의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規定에 依한다.
○ 민법 第163條 (3年의 短期消滅時效)
다음 各號의 債權은 3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1. 利子, 扶養料, 給料, 使用料 其他 1年以內의 期間으로 定한 金錢 또는 物件의 支給을 目的으로 한 債權
2. 醫師, 助産師, 看護師 및 藥師의 治療, 勤勞 및 調劑에 關한 債權
3. 都給받은 者, 技師 其他 工事의 設計 또는 監督에 從事하는 者의 工事에 關한 債權
4.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및 法務士에 對한 職務上 保管한 書類의 返還을 請求하는 債權
5.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및 法務士의 職務에 關한 債權
6. 生産者 및 商人이 販賣한 生産物 및 商品의 代價
7. 手工業者 및 製造者의 業務에 關한 債權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 12. 31.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2008. 2. 22. 개정)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2008. 2. 22. 개정)
5. (삭제, 2008. 2. 22.)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80, 2004.02.09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했으나 대손요건 불비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중인 경우, 대손사유 등으로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에 의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서면2팀-2297, 2007.12.17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568, 2007.04.02
[법인] 채권포기금액
내국법인이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경매처분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불능인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 채권포기금액
【제목】
법원의 화해결정에 의해 ‘미수임대료’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의 범위 및 대손세액공제 해당여부
【질의】
(상황)
당사는 2001.7.16부터 임대보증금 250,000,000원 임대료 10,234,400원(VAT포함)을 받기로 하고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2001.8.1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했음에도 동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 임차인이 동 건물에 학원을 개원하고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관할 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동 건물에 이미 학원이 있어 허가를 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이름.
(질의)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정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잔여 임대료 청구권을 포기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포기한 미수임대료를 법인세법상 대손금처리 및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사례(법인 46012-2883, 1996.10.18 및 부가 46015-469, 1998.3.13)를 참고하기 바람.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함
○ 법인46012-804, 1998.04.01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및 제21조
【해설】
o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법령에 의한 준비금등 당해 사업연도에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에서는 “…을 손금에 계상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이러한 충당금이나 준비금은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 회수불능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손비항목에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를 동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고 있을뿐 결산반영을 전제로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이 없어 결산조정사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o 그러나,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처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에 대하여 제반 법적조치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을 때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으로서
- 법인 스스로 매출채권 등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으로서는 동 매출채권등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어 손비해당여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 대손금에 대하여 채무자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의 상태에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법인 스스로가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한다는 의사결정을 하여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o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법적인 청구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채권으로서 존재할 수 없어
- 법인의 의사결정여부와 관계없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는바,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시 미처 손비로 계상하지 못하였더라도 세무조정에 의해 대손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o 참고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경우에는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해 대손처리하였다 하여 무조건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채권발생일 이후 제반 법적조치사항 즉, 회수노력내용을 입증하여야 한다.
o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수노력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려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 동 대손처리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접대비시부인계산을 다시하거나 곧바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