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경남에 소재하고, 업태는 서비스 업종은 GIS(지리정보화산업) 관련사업, S/W개발 및 공급, 지리정보데이너 베이스구축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시종업원수는 72명임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조업을 주로하는 업종의 범위에 정보처리관련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내용생략)
② (내용생략)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나. 광업 (2002. 12. 11. 개정)
다. 건설업 (2002. 12. 11. 개정)
라. 물류산업 (2002. 12. 11. 개정)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02. 12. 11. 개정)
바. 어업 (2002. 12. 11. 개정)
사. 도매업 (2002. 12. 11. 개정)
아. 소매업 (2002. 12. 11. 개정)
자. 전기통신업 (2002. 12. 11. 개정)
차. 연구 및 개발업 (2002. 12. 11. 개정)
카. 방송업 (2002. 12. 11. 개정)
타. 엔지니어링사업 (2002. 12. 11. 개정)
파.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2002. 12. 11. 개정)
하. 작물재배업 (2005. 12. 31. 개정)
거. 축산업 (2002. 12. 11. 개정)
너.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2002. 12. 11. 개정)
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2002. 12. 11. 개정)
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7. 4. 11. 개정 ; 폐기물관리법 부칙)
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처리업 (2007. 5. 17. 개정 ;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002. 12. 11. 개정)
서. 전문디자인업 (2002. 12. 11. 개정)
어. 포장 및 충전업 (2002. 12. 11. 개정)
저.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2002. 12. 11. 개정)
처.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2002. 12. 11. 개정)
커. 뉴스제공업 (2002. 12. 11. 개정)
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2002. 12. 11. 개정)
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02. 12. 11. 개정)
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2002. 12. 11. 개정)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2005. 7. 13. 신설)
노.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2005. 12. 31. 신설)
도.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2007. 12. 31. 개정)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기술분야 학원 (2005. 12. 31. 신설)
모.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2005. 12. 31. 신설)
보. 광고업 (2005. 12. 31. 신설)
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양정화업 (2005. 12. 31. 신설)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004. 12. 3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2004. 12. 3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2004. 12. 3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200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 12. 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2008. 2. 22. 후단신설)
② (내용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 【중소기업 판정기준】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영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2002. 4. 15.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5, 2007.01.18.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영화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기업의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업종분류 변경 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