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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3생산일자 2008.04.1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후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후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유재생업체가 대구자동차부분정비1사업조합의 회원인 약 120여개 부분정비 업소에서 발생한 액․고상 폐유, 기름걸레, 기름장갑, 폐부동액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한편,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계약을 대구자동차부분정비1사업조합과 체결한 경우임

   - 한편 대구자동차부분정비1사업조합은 폐기물처리나 지연수거 등으로 발생하는 조합원들의 손해를 보장받기 위하여 당해 폐유재생업체로부터 일정 보증금을 수령하고 매월 일정액의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조합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대구자동차부분정비1사업조합이 폐유재생업체로부터 받는 후원금 명목의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0970, 2002.06.1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예비적 정산금’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535, 1995.03.22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