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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4생산일자 2008.04.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외에서 과세되는 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국외제공용역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외에서 과세되는 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당해 공급받는 자가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 자 및 위탁자로 하여 북한 개성공업지구로 반출하고 대금은 국내에서 수수함(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이 발행되지 아니함)

   -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물품(재봉기 등)을 인도하고 당해 공급받는 자가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 자 및 위탁자로 하여 수출하나, 당해 사업자가 북한 개성공업지구로 반출하여 설치(추후 A/S까지 책임)하는 경우로서 대금은 국내에서 수수함(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이 발행되지 아니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3. 1. 25. 개정)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5. 3. 1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4, 2005.07.29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791, 1997.08.01

   한국전력공사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을 부문별로 국내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주는 경우 당해 도급용역과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자기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북한의 건설공사에 건설용 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북한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5, 2006.04.05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