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 7. 3.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주택(수원 팔달구 우만동 소재 연립주택, 상속개시당시 남편은 당해 1주택만 소유)을 동일세대원인 본인과 자녀 2명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음
• 본인 지분 : 3/7, 자녀 2명 지분 : 각 2/7
- 2006. 4월 본인은 현재의 남편과 재혼하고 본인의 자녀 2명과 동일세대를 구성함
- 2007. 9. 14. 본인 상속지분(3/7)을 자녀 2명에게 각각 1.5/7씩 증여함
- 2007. 10. 19. 본인과 현재의 남편은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함(지분 각 1/2)
- 자녀 2명은 현재까지 본인과 계속 같이 살아왔고, 재혼한 후에도 남편을 포함하여 4인이 함께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
- 자녀 2명이 상속주택을 모두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1) 자녀 2명이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각각 1.5/7)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증여자(당해 사례의 경우 어머니)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위 (1)에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녀 2명이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각각 1.5/7)에 대하여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2006. 12. 30. 제목개정)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7. 12. 31. 개정)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564, 2007.12.14
【질의】
(사실관계)
〈아버지 소유 주택〉
- 1990년 광명시 ○○동 소재 A아파트 취득
- 1996년 고양시 소재 B아파트 취득
- 1999년 영등포구 ○○○동 소재 C아파트 취득
〈증여 등 내역〉
- 2003. 11. 25. A아파트를 딸(35세,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이며, 무주택임)에게 증여
- 2007. 8. 9. 딸은 A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음.
(질의 내용)
딸이 양도한 A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위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3. 생략
【질의】
본인은 1990. 2. 1부터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아버지에게서 동 아파트를 1996. 10. 1 증여받아 증여세를 1996년도에 1,000,000원 신고 납부하였음. 이후 1998. 4. 7자로 부산광역시에 직장을 구하여 전가족이 이사를 하였고 1998. 8. 1 동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본인소유도 동 아파트 1채뿐임) 이 경우 1세대1주택 대상여부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 중 어느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갑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여세 1백만원과 증여일(1996. 10. 1)을 취득일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와의 합계액과 증여자의 최초취득일인 1990. 2. 1을 취득일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중에서 많은 금액으로 함.
〈을설〉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보유기간 이상의 예외규정으로서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
(질의자 의견)
질의자의 견해로는 1채뿐인 아파트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하여, 수증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함이 아니므로 이것은 〈을설〉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2.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991, 2005.10.27
【질의】
- 남편명의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도로확장 부지로 편입되어 대지는 2004년도에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후 남편의 보증관계로 건물을 부인에게 증여로 이전등기하였음.
- 우리부부는 동 건물에서 2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다른 주택은 없음.
- 위 증여받은 건물(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