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PFV의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동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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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PFV의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동일회사에 위탁시 요건 충족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2생산일자 2008.04.15.
AI 요약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가 동일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가 동일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3호의 자금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회사”가 PFV에 출자하여 같은 령 제2호의 가목 내지 나목의 요건을 충족함
○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3호의 자금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회사”가 PFV에 출자하여 같은 령 제2호의 가목 내지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2호의 “자산관리회사”와 제3호의 “자금관리회사”가 동일인일지라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