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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생산일자 2008.04.15.
AI 요약
요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과학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학관이라 함은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운영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 법인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7조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및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및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및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및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효율적 성장과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

    다 음

    ․ 공동제작센터 : 디지털 콘텐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특수촬영스튜디오, 편집실, 디지털 미디어변환 실, 렌더링 실 등 고가의 장비를 저렴한 가격에 대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제작센터의 운영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고 시설사용료는 당해 공동제작센터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실비수준임

    ․ 디지털 파빌리온(전시관 또는 과학관) : S/W 및 I/T제품에 대한 홍보를 주목적으로 신제품 전시, 미래체험관 및 디지털영상관 등을 설치하고 방문객에게 입장권을 판매하여 관람하도록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공동제작센터 및 디지털 파빌리온(전시관 또는 과학관)의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2, 2006.04.28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2082, 1994.10.15

과학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과학관이라 함은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