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1. 1. 서울 소재 A주택 취득함(취득 후 계속 거주)
- 2005. 1. 1. 서울 소재 B주택 취득함
- 2006. 1. 1. B주택을 별도세대인 아들에게 증여
- 2008. 1. 1. A주택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
- 2008. 2. 1. 아들이 B주택 양도
○ 질의내용
B주택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B주택을 당초 증여자(아버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바, A주택 양도일 현재 증여자가 2주택(A주택, B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당초 비과세 받은 주택(A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7. 12. 31. 개정)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08. 2. 22. 후단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488, 2006.03.03
【질의】
다음과 같은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이 되는 것인지.
1. 본인은 2년 전 지방에 15평 되는 조립식 주택 1동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1994년도부터 부인의 명의로 서울에 33평형 아파트 1동을 소유하고 있음.
2. 부인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다 전세를 놓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가 국내 주민등록이 해외이주로 말소되어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받고 현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음(다른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음)
3. 그런데 본인 명의로 된 지방의 건물 1동을 미국시민권자인 아들(미국 거주 중)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부인 명의로 된 서울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단, 이 경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2. 생략
3.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유하던 주택을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증여한 후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에서 주택을 증여받은 아들이 위 1.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또는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미국 시민권의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재산46014-38, 1999.10.21
국내에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증여 후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