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00지주회사의 자회사중 12월말 결산법인과 3월말 결산법인이 있음
00지주회사의 모든 자회사는 2008년 1년 단위(08.1.1~08.12.31)로 서비스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분기말(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에 그 대가를 공동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각 자회사별 분담금액은 법인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를 적용하여 적정하게 산정하고자 함.
○ 질의요지
가. 3월말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2호 가목의 매출액은
갑) 직전 사업년도(2007년 3월말의) 매출액
을)2007년 12월말 기준의 매출액
나. 위 질의 가에서 (갑설)이라고 할때 2분기 이후 3월말 법인의 매출액은
갑) 질의 가와 동일
을) 발생 기준 직전 사업년도(2008년 3월말)의 매출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인건비 (1998. 12. 28. 개정)
2. 복리후생비 (1998. 12. 28. 개정)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1998. 12. 28. 개정)
4. (삭제, 2005. 12. 31.)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1998. 12. 3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2008. 2. 22. 개정)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2008. 2. 22. 신설)
3. (삭제, 2008. 2. 22.)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2008. 3. 31. 개정)
1. (삭제, 2002. 3. 30.)
2. (삭제, 2002. 3. 30.)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2008. 3. 31. 개정)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001. 3. 28. 신설)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2001. 3. 28. 신설)
3. 공동광고선전비 (2008. 3. 31. 신설)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2008. 3. 31. 신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2008. 3.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366, 2007.07.24
비출자공동사업자간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간에 직전 사업연도에 양수도한 공동광고선전 관련 사업부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사업양수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포함함
○ 서면2팀-1553, 2005.09.27
[법인] 부당한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제목】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의 그룹웨어 전산 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공동 개발하여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질의】
가. ○○금융지주의 출범에 따라 구축한 ‘○○금융지주 통합 홈페이지’와 ‘통합 그룹웨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자회사들간의 분담 기준과 관련하여 질의함.
① 초기 구축 비용(개발비용)에 대한 적절한 비용 분담 기준은.
②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에 대한 비용 분담 기준은.
나. ‘가’항의 경우가 업무내용과 추진방법을 달리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때 향후 발생 가능한 공동 비용에 대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자체 분담 기준을 작성해서 적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모든 경우마다 귀청의 의견을 확인후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이 그룹웨어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공동 개발하여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공동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해당 법인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3961, 1999.11.12
[법인] 부당한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제목】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과의 공동사업에서 발생되는 공동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총액 계산방법
【질의】
출자이외의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연도가 서로 다른 법인끼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경비를 모두 법인의 매출액 총액에서 각 법인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분담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구 분 | 98년 법인별 사업년도 매출액 | 매출총액 | ||
3월말 법인(A) | 6월말 법인(B) | 12월말법인(C) | ||
99년 1분기 발생비용 | 97.4.1~98.3.30 | 97.7.1~98.6.30 | 98.1.1~98.12.31 | A+B+C |
99년 2분기 발생비용 | 98.4.1~99.3.31 | 97.7.1~98.6.30 | 98.1.1~98.12.31 | A+B+C |
99년 하반기 발생비용 | 98.4.1~99.3.31 | 98.7.1~99.6.30 | 98.1.1~98.12.31 | A+B+C |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과 출자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공동경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은 당해 공동경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각 법인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