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년 2월 법인 설립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5조의 6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종업원수는 2006년의 경우 13명이며, 2007년의 경우 30명임. 회사는 2006년과 2007년 말 현재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 상시근로자 수, 창업 등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나 2006년 법인인세 신고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
○ 질의요지
1. 2006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위 세액감면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갑)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만족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을)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향후 경정청구가 불가능함
2. 2006년 법인세 신고의 경정청구 가능여부와 상관없이 2007년 법인세 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은 가능한 것인지
갑)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므로 2006년 법인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2007년의 세액감면신청은 가능함
을) 2006년 법인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감면대상기간동안 세액감면신청이 불가능함
3. 2번과 관련하여 2006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지 않고 2007년만의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하다면 100%(2007년의 경우 고용이 100%이상 증가하여 추가 50%감면 적용시)와 50%중 어떤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삭제, 2006. 12. 30.)
①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7. 26. 신설)
1.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할 것 (2004. 7. 26. 신설)
2.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할 것 (2004. 7. 26. 신설)
3. 제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7. 26. 신설)
②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하고, 제2호의 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제2호의 율 중에서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 7. 26. 신설)
1.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2004. 7. 26. 신설)
2.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50/100 (2004. 7. 26. 신설)
③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하여 존속하는 경우로서 존속법인이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을 제외한다)이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수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삭제, 2007. 2. 28.)
제27조 의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1. 제조업 및 광업 : 10인
2. 제1호에 규정된 업종외의 업종 : 5인
②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삭제 <2005.2.19>
③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 (주) 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 12. 22. 신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2007.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경정등의 청구】
영 제25조의 3에 규정하는 결정 또는 경정청구는 별지 제16호의 2 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2007. 4. 4.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35, 2007.10.26
[조특] 감면시기와 감면세액의 계산
【제목】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05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과세연도에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회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06.12.30삭제)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348, 2006.07.14
창업일(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고 창업 다음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해당함
○ 서면2팀-834, 2007.05.02
최저한제 적용으로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감면은 중복적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