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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수수료 및 판매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0생산일자 2008.04.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판매정보의 제공, 판촉활동 지원(제품홍보 및 간접광고) 및 판촉장비 관리・유지, 자산 회수관리, 제품의 운반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대리점(특약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대리점(특약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대리점(특약점)이 당해 제조업자와의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판매정보의 제공, 판촉활동 지원(제품홍보 및 간접광고) 및 판촉장비 관리·유지, 자산 회수관리, 제품의 운반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대리점(특약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대리점(특약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 장려금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이라 "A"라 함)는 음식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현행은 제품을 직접조직인 지점(이하 “B"라 함)에서 도매점 및 일반소매점(이하 "D"라 함)에 판매하고 있음

   - 회사(A)는 장래에 조직을 정비하여 소위 간접조직인 대리(특약)점(이하 ”C“라 함)을 추가 구성하고 A와 C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A는 C에게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C는 다시 D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유지하고자 함

   ※ B는 A의 지점이고 C는 A, B와 별개사업자이며, D는 A, B, C와 별개사업자임

   - 회사(A)가 간접조직인 대리(특약)점(C)을 운영하려는 목적은 판매금액에 비해 지역이 광범위(변두리, 산간오지 등)하여 판매량에 비해 인력과 판매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수익성이 낮아 회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대리점에서만 취급할 수밖에 없는 제품(대리점 방문사원용 제품)은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수익 극대화 및 비용 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함

   - C는 A영업활동의 일부분을 수행하는 B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며, A와 C는 독립관계에 있고 경제행위의 주체는 A에게 있으며, C는 자기의 매출업무를 하면서 A의 로고가 있는 차량과 유니폼, 판촉물, 제 양식 등을 사용하며 공동 프로모션 등으로 A의 판매관리 행위를 수행하게 됨

   - A는 C가 일정조건 등에 맞는 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당사자 간에 협의한 가칭 판매수수(계약서 제3조)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A는 판매정보 제공, 판촉활동 지원 등 평가기준에 의하여 대리점(C)별로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당해 평가점수의 해당구간에 따른 지급 율을 정한 후 매출액에 12%를 곱한 금액에 당해 지급 율을 곱하여 산정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임

   - 한편 A는 계약서 10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C에게 일정액 또는 일정률의 판매 장려금(가칭)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매 장려금 평가기준(매출액 대비 목표 달성 율, 매출채권 미수 율)에 의하여 지급 율을 산출하여 당해 지급 율에 매출액을 곱한 금액을 판매 장려금으로 지급함

※ 대리점 수수료 평가기준

No

대분류

소분류

정 의

배점기준

가중치

(100%)

점수

S(100점)

A(95점)

B(90점)

C(85점)

D(80점)

1

판매정보 제공

거래처수

대리점의 거래처 및 판매현황에

대한 자료 제공

500개 이상

400개 이상

300개 이상

200개 이상

200개 미만

10%

10점

2

품종수

거래처별 품종수

70종 이상

60종 이상

50종 이상

40종 이상

40종 미만

5%

5점

3

판촉활동 지원

제품홍보

거래처에 제품안내서, 판촉 포스터,

가격 고지문 등의 배포 지원

자료 배포

자료 미배포

10%

10점

4

간접광고

대리점 소유의 차량, 유니폼, 간판에

지정된 색상의 회사 로고 사용

회사로고

사용

회사로고

사용 안함

20%

20점

5

판촉장비 관리/유지

판촉장비(S/C, V/C, 온장고 등)의

정기적인 청소 및 상태 보고

클레임 없음

클레임 발생

20%

20점

6

자산 회수관리

공병,상자

회사 소유인 공병,상자를 거래처에서

회수하여 회사에 반납

반납실적

반납 없음

20%

20점

7

운반 대행

회사 거래처(마트, 농협 등)에 제품을

대리 납품

실적 발생

실적 미발생

거래 없음

5%

5점

8

협력관계

교육/회의

회사에서 주체하는 교육 및 회의 참석

참석

신고 불참

불참

10%

10점

100%

100점

※ 대리점 수수료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등급

수수료 평가항목의 종합 점수

90점 이상

80점이상

70점이상

60점이상

60점미만

지급률

등급에 따라 수수료에 대한 지급률 차등

100% 지급

95% 지급

80% 지급

85% 지급

80% 지급

※ 대리점 항목별 판매 장려금 평가기준 표

구 분

지 급 율

1개월

2개월(연속)

3개월(연속)

1.목표달성 율

100~105%

1.25

1.50

1.75

(매출액)

105~110%

1.50

1.75

2.00

110% 이상

1.75

2.00

2.25

2. 미수 율

30% 이하

0.25

0.50

0.75

(매출채권)

0% 이하

0.50

0.75

1.00

        ← 1.과 2.는 각각 별개 항목으로 계산하여 합산한다.

   ※ 대리점 판매 장려금 산출 방법

      매출액 × 지급항목별(목표달성율과 미수 율) 지급률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가칭 판매수수료와 판매 장려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 물과 무체 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015, 1996.09.25

신용카드업 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거래처인 특별가맹점(신용카드를 통해 신용 구매되는 제품의 제조회사 중 신용카드사와 특별약정을 체결한 회사임)에 고객정보의 제공·광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의 2호에 규정한 신용카드 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6, 2005.06.07

 사업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 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임

■ 부가46015-2000, 1997.08.2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도매업자가 일정판매 목표 초과 시 일정기간의 목표초과 판매실적 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차후 기간의 목표판매실적 미달에는 기 지급한 장려금 중 일정 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판매 장려금의 지급 또는 회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관계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0, 2007.07.04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