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법인이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국내에서 전자제품의 제조를 위한 원자재를 국내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해외 소재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수출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일반적인 제3자간의 거래에서의 도매 및 무역업에서처럼 구매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재고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갖게 되고 이에 대한 수출대금도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로부터 직접 회수하고 있음
- 다만, 원자재의 구매와 관련된 모든 재고 및 매출대금의 회수에 대한 위험 등 모든 영업상 및 재무상의 위험은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바, 당사의 역할은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를 위한 구매알선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당사는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모든 위험을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가 부담하는 만큼 원자재 수출가액을 국내에서의 구매가격 수준에서 결정하여 이와 관련된 매출총이익을 거의 남기기 않는 상황이며, 원자재구매에 대한 알선용역의 대가로서 직간접 발생경비의 일정비율을 원가 가산하여 용역매출로 별도로 청구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상황에서 당 법인이 원자재 구매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1, 2007.09.0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800, 1997.04.12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당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 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