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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평가시 자기자본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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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평가시 자기자본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6생산일자 2008.04.03.
AI 요약
요지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기준으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할 때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은 미용기기 제작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을]은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갑]은 자신이 경영하던 미용기기 제작업 중 토지,건물 및 일부의 현금만을 제외하고 자신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갑]이 양도한 영업권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 평가산식 중 자기자본에서 ‘양도시 제외한 토지,건물,일부의 현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건물 및 토지 등을 제외한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자본 산정에 있어서는 그 건물 및 토지 등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을설]

  건물 및 토지 등을 제외한 영업권 일체를 양도한 경우 자기자본 산정에 있어서 그 건물 및 토지 등의 가액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영 제59조 제2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1999. 5. 7.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상권의 평가 등】

  ① 영 제51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1999. 5. 7. 직제개정)

  ② 영 제51조 제1항, 영 제59조 제2항, 영 제61조 제1호 및 제2호 각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003. 12. 31. 개정)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0

           (1 + ─── )ⁿ

                  100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1팀-415, 2005.04.19

  【질의】

  (사실관계)

  1) 본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부동산임대목적으로 토지를 취득(2004.4.)하고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2004.9.)한 후, 동 건물에서 업무를 총괄함.

  2) 본인은 당해 제조부분에 대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토지, 건물을 제외한 제조부문의 자산 일체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설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양도일인 2005.1. 이후부터는 법인은 본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음.(사업자등록은 양수도계약일인 2005.1.2.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함)

  3) 또한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만큼 양도대가에 포함하여 수취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재산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함.

  4) 본인의 2004년 귀속의 소득으로는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과 제조관련 사업소득이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 및 기타 소득은 없음.

  (질의내용)

  질의1) 소득세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임대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은 임대소득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자산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임대소득 관련 감가상각비 등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는지.(즉, 200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본인의 종합소득에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업권 가액을 평가할 때 당해 금융소득이 순손익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3) 영업권을 평가할 때 자기자본 계산시 임대목적으로 2004.9.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사업장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용도별로 일부는 당해 사업용자산으로 자가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업 부분의 사업자등록, 기타 관련증빙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질의2, 3)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와 건물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직세1264-3063, 1979.08.18

  【질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기업체를 아들에게 포괄적으로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하는 기업의 총자산에서 대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평가산식중자기자본이라 함은.

  (갑설)대지와 건물을 포함한 기업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을설)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기업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증여세 준용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아버지가 경영하던 기업체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버지가 증여하는 기업체의 자산중 부동산등 일부의 자산을 제외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존재하고 있는 아버지가 소유한 영업권을 증여재산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평가산식중 자기자본이라 함은 증여당시 증여자인 아버지가 경영하는 기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한 자기자본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