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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제공 후 재건축주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7생산일자 2008.04.0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종전 주택보다 주택 면적은 증가)을 일시적으로 공실상태로 보유하다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하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종전 주택보다 주택 면적은 증가, 그 부수토지 면적은 감소)을 일시적으로 공실상태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법인 설립 후 아파트를 취득하여 법인소유의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1989.05 - 2004.07)하던 중 재 건축법에 의해 재건축조합에 참여하여 청산금을 납부하여 재건축을 완료(2004.08 - 2007.07)하고 2007.10월 등기를 한 후, 동 아파트를 2007.11월 종업원에게 매도(재건축 후 국민주택규모 이하)

○ 질의요지

질의1) 매도한 아파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규정 중 제2항 제2호의 사택제공기간 10년이상에 해당되어 과세특례에 해당되는지, 재건축으로 취득하여 사택제공기간의 기산일에 (구)아파트 제공기간을 포함시킬수 없으므로 재건축 준공일로부터 기산하여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청산금을 납부한 증가면적에 대하여 제공기간계산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기존면적은 구주택 제공기간에 포함시켜주고, 증평면적을 새로이 계산한다고 하면 증평면적에 대하여는 10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