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중소규모 비상장 제조업체로서 4년정도 계속 적자 발생되고, 자기자본도 마이너스 상태가 되어있음
O 질문내용
- 위와같은 법인의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하면, 수익성도 0이고 자산가치도 (-) 상태인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 참고로 토지 평가증액도 없고 영업권이나 기타 무형자산도 일체 없음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중간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7.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2005. 8. 5.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864, 2004.06.16
【질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영(0) 이하인 경우 평가방법 및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증여재산의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모두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O 서면4팀-15, 2008.01.04
【질의】
(사실관계)
- 회사의 소득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이외에 존재하지 아니하며 동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액 익금불산입하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결손이 발생함.
- 다만,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동 배당금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함으로써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결손이 발생하지 아니함.
(질문내용)
위와 같이 3년연속 법인세법상 결손법인에 해당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의한 순손익액이 결손이 아닌 경우 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결손법인의 정의를 동법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갑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제56조 제3항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은 모두 결손이 아니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회사주식을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가하여 평가하는 것임.
〈을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결손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회사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O 서면4팀-2578, 2007.09.04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특수관계자들이 주주로 구성된 비상장 법인으로서 1988년 설립되어 조림과 육림 및 식물분야의 분재재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전혀 없어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상황임.
- 2004년 10월에 특수관계없는 일반주주와의 거래가 있었으며 3,000주(10%)를 1주당 10,000원(액면가)에 거래하였음.
- 이러한 주식을 2006.12.31. 대주주(A)가 특수관계자(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문내용)
1.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위와같이 2004년 10월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사는 3년이상 계속결손 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및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0”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3. 당사의 차입금은 증여자인 대주주(A)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차입금(가수금)으로서 증여 후 (A)에 대한 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시 부채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전 2년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규정의 『부채』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ㆍ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