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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3생산일자 2008.03.31.
AI 요약
요지
비상업용토지 규정 적용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이후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2005.5.30.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항에 따라 2007.4.13.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2004. 3. 30.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전(664.5㎡)을 취득하여 재촌자경하였으며, 농지 소재지는 주소지에서 1㎞ 이내 거리로 구입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임

 - 울산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협의보상이 진행중임

 -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 2004. 11. 3. 울산우정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주민공람 공고

   ․ 2005. 3. 24 도시지역 제1종 주거지역으로 편입

   ․ 2005. 5. 30. 울산우정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택지개발촉진법)

   ․ 2007. 4. 13. 울산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07. 5. 30. 울산우정혁신도시(택지)개발계획 승인

   ․ 2007. 9. 17. 토지 협의보상 착수

  ○ 질의내용

위와 같이 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된 이후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3.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