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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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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2생산일자 2008.01.18.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없 음

○ 질의내용

- 2007.6.1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그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2007.12월에

 부과되어 기납부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2006년도분인지 아니면 2007년도 분

 인지 확인하여 줄 것을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종홥부동산세법 제3조【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신고와 납부】.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라. 납부세액

마. 그 밖에 물납·분납 등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가. 과세표준의 계산

나. 과세대상 물건명세

3.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청서(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949, 2005.06.15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