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지역균형발전및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내에 소유를 토지하고 있습니다. 위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를 위 법률에 의거 민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사인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토지매입의 조건으로 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와 바꾸어 준다고 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에 환지의 정의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사업,기타법률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질의 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의 방법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 환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다. 질의요지 및 쟁점
소득세법 제88조는 제2항은「도시개발법」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은 위 환지처분의 정의에 대해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질의자의 사례와 같이 “지역균형발전및중소기업육성을위한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2조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88조 제2항에서 “체비지”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④ 생략
⑤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