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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8생산일자 2008.02.13.
AI 요약
요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하여 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환지처분”에 해당함.
회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하여 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은「소득세법」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지역균형발전및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내에 소유를 토지하고 있습니다. 위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를 위 법률에 의거 민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사인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토지매입의 조건으로 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와 바꾸어 준다고 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에 환지의 정의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사업,기타법률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질의 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의 방법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 환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다. 질의요지 및 쟁점

소득세법 제88조는 제2항은「도시개발법」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은 위 환지처분의 정의에 대해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질의자의 사례와 같이 “지역균형발전및중소기업육성을위한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2조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88조 제2항에서 “체비지”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④ 생략

⑤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