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1968년에 설립된 교회의 진입도로가 없어 부득이 맹지인 대지와 임야를 취득하여 도로로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일반인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음
- 해당 도로주위가 협소하여 민원이 발생하자 서울시 00구청에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를 2008년 1월 협의매수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협의매수된 해당토지가 교회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중간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31.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중간생략)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중간생략)
⑦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라 함은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122, 2007.10.31
【질의】
(사실관계)
- 종교단체인 공익법인(교회)에 연접된 토지(대지)와 건물(용도 : 주택)을 2005년 3월 출연받아 선교관으로 사용하다가 교회의 기존주차장이 부족하여 2007년 출연받은 건물을 멸실하고 단순히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임(출연받은 토지와 건물은 교회 경내에 있음).
(질문내용)
위와 같은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단순주차장 용도로 계속 사용되는 경우 출연받은 토지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3046, 2007.10.23
【질의】
(사실관계)
- 갑이 을(공익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시가 150억상당의 부동산을 출연(기증)하고자 함.
ㆍ을이 갑(출연자) 사망시까지 매월 2천만원씩 지급
(질의내용)
(질문1) 위의 조건하에서 증여시 부당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양도가액은.
(질문2) 갑이 을에 대한 출연단계에서는 무상출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조건부 출연으로 보아 출연이후 을이 갑에게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매월 2,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 중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은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임.
O 서면4팀-1973, 2007.06.25
【질의】
(사실관계)
- 본 환경운동연합이 임야를 기증받아 주무부서인 환경부로부터 기증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환경교육장 설치 운영 및 환경관련자료 구입 등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기증지 목적사업 기간연장” 승인을 받아 2007년 5월 매각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수령함.
(질문내용)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내에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1)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 취득을 위한 지출과 회원(기부자) 확대를 위한 비용지출
2) 공익법인에 종사하는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
3) 계약금으로 수령한 5천만원을 타기관에 대여하여 이후 이자와 함께 상환받는 경우
4) 환경연합 부설기관인 시민환경연구소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2. 위와같은 기증지 매각에 따른 세무신고와 절차 및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면4팀-2342, 2006.7.19. ; 서면4팀-2016, 2004.12.10. ; 서면4팀-174, 2006.2.1.)를 참고하기 바람.
O 서면4팀-1668, 2005.09.16
【질의】
본 교회가 당초 교회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사 등의 오류로 인하여 건축주를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하였고, 그 이후 당해 담임목사 명의의 교회건물을 교회명의로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명의 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담임목사 등 개인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