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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고 착오로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5생산일자 2008.03.10.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고 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였을 경우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하는 지, 미제출시 가산세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나 착오로 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동 계산서관련 계산서합계표는 쌍방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그에 따른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단법인 00학회에서 07년도 000회사로부터 소액의 연구후원금(비수익사업을 전제로)을 받고 당해 비영리법인에서 000회사에 계산서를 발행함.

추후 비영리활동과 관련되어 받은 후원금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들었으나 000회사에서는 계산서를 이미 신고한 것으로 추정됨

○ 질의요지

1) 사단법인에서 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것과 관련 계산서합계표를 08.1월에 신고하였어야 하는지, 아니면 잘못 발행된 것이므로 신고할 필요 없는지 여부

2) 신고할 필요가 없다면 계산서를 받은 자동차회사들은 가산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

3) 만일 발행한 계산서를 신고하여야 한다면 그 이유와 이 경우 미등록사업자가 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는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단서신설)

⑥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⑦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 제112조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2007. 12. 31. 제목개정)

①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 12. 31. 신설)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 12. 31. 신설)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 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 12. 31. 신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2008. 2. 22. 제목개정)

법 제11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기부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점 등의 소재지 (2006. 2. 9. 신설)

2. 기부금액 (2006. 2. 9. 신설)

3. 기부금 기부일자 (2006. 2. 9. 신설)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38, 2005.09.08

[법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제목】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당 법인은 철도청장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철도신호 보안에 관한 기술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법인이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법인 등으로부터 계산서의 발급요구가 있는 바 계산서 교부가 가능한 지.

【회신】

법인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690, 2004.08.16

[법인] 계산서ㆍ계산서합계표ㆍ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제목】

법인이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질의】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갑설〉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가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 참고 :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재법인46012-175, 2001.10.10.).

〈을설〉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더라도,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무 위반이므로, 계산서 가산세 적용함.

【회신】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구입하면서 착오로 교부된 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616, 2007.04.09

[법인]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불성실가산세

【제목】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상품권 발행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도서ㆍ영화ㆍ음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로서 동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갑”사는 일부 거래처가 증빙수취를 목적으로 계산서 교부를 요구할 경우 해당 거래처에 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며, 교부된 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일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음.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하여 일부 거래처의 요청으로 교부한 계산서 중 일부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시 누락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쟁점사항)

-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를 받는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 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여부

【회신】

법인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4중4146, 2005.03.10

[법인] 증빙불비가산세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더라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