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 양도시 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7생산일자 2008.03.06.
AI 요약
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6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