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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8생산일자 2008.03.06.
AI 요약
요지
장애인 및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장애인 등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보험의 종류와 증여한도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O 질문내용

(질문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 의하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보험의 수익자로 되어 있고, 수령하는 보험금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보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 경우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으로 한정하는지 아니면, 장애인 등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 보험의 종류와 무관하게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문2)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스스로의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비과세해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매년 보험금으로 받는 금액중 4천만원까지 비과세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7. 생략.

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⑥ 법 제4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7. 10. 15. 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부칙)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90 (2007. 4. 30)

【질의】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8호에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 나와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서는 법 제46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범위가 나와 있음

[질문내용]

이런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 의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보험의 수익자로 되어있고 수령하는 보험금이 연간 4천만원 이내라면 보험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정보험만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