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2년 불균등증자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임.
- 2002년 증자시 기존주주 비율대로 증자하지 않고 기존주주는 참여치 않고 제3자인 타인이 증자에 참여하였고 또한 증자시 주식가치대로 주식납입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액면가액 1주당 10,000원으로 증자에 참여하였음.
- 그러나 증자시 증자에 참여한 거주자는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 및 무납부하였음.
- 증자후 2008년 지방청세무조사시 서면조사를 받은 후 서울청 조사국에서 주당가액을 평가하여 주당가액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라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고 거주자는 그 가액대로 기한후 신고하려고 함.
- 거주자는 기한후 신고시 증여세 세액만큼 증여의제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해당 비상장주식으로 상증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물납하려고 함.
O 질문내용
(질문1) 기한후 신고시 비상장법인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및 기한후 신고기한전 언제까지 물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2) 만약 기한후 신고시 물납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기한후신고 후 무납부한 후 과세관청에서 고지후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언제까지 물납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2000. 12. 29. 후단개정)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5. 8. 5.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삭제, 1999. 12. 31.)
2. (삭제, 1999. 12. 31.)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457.2008.2.25.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2005.5.1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자진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음
- 따라서 2005.5.1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적정하게 평가한 후 증여세를 기한 후 자진신고하고 납부는 물납(세액1억원)으로 하고자 함
- 그러나 현행 상증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와 그 외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내에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문내용]
자진신고 기한내에 무신고한 증여세를 이제라도 자진신고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함으로써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기한이익을 얻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납부방법 즉 물납신청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기한후 신고한 경우에는 물납신청이 불가능하다
(을설)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신청도 가능하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한 후 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