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해외 현지법인(캄보디아, 아스콘공장, 2005년 설립)에 2006년부터 투자하고 있음. 단, 투자는 현금과 현물투자로 승인이 되어 있음
당사가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품목은 캄보디아 국내 여건으로는 생산 또는 구입이 불가하여 국내 타회사에서 공장설비, 차량, 기계장비 등 일체를 구입하여 그대로 현물출자하여야 하고 이는 해외법인의 고정자산에 편입됩니다.
당사는 레미콘 제조회사로 당사의 설비나 생산품은 현물출자 품목과는 업무적으로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해외출자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수출의 범위 】
제24조 【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삼46015-12258, 2002.12.30】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46015-230, 1994. 2. 3 및 부가 46015-424, 1996. 3. 4)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230, 1994.02.03】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 합작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합작기업에 설치되는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공급받는 경우에, 공급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의 추가등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즉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지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46015-424, 1996.03.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및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