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양도성예금증서(CD)를 자녀명의로 가입후(명의만 자녀명의이고 불입은 모가 지불한 경우임)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급받음.
O 질문내용
- 해당 양도성예금증서는 당초 자녀명의로 가입한 것일 뿐 모가 불입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상속개시일전 증여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신고할 경우에 금융재산공제 적용여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o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2. 3. 30. 직제개정)
o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 3455 (2007. 12. 05)
【질의】
O 사실관계
- 아버님이 작년 12월경 김포신도시 수용으로 인한 보상을 20억원정도 받았으며, 이중 12억원 정도는 어머님통장으로 나머지는 조금씩 자녀들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금년 6월에 돌아가심.
- 어머님은 장례비용을 비롯해서 약간의 금액을 쓰시고 대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자녀들도 거의 통장에 남아있는 상황임.
O 질문내용
(질문1) 예금의 경우 단순히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 인출되어 사용되었을 때, 증여로 본다고 하던데 위의 경우 올초 증여받은 시점에서의 증여세를 비롯한 무신고가산세까지 고려한 뒤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
현재 상속개시시점에 남아있는 잔액은 아직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만 계산하면 되는지 ?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그 증여한 재산이 금융재산인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상속인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