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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외유학 중인 자와 혼인후 출국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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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유학 중인 자와 혼인후 출국하여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생산일자 2008.03.04.
AI 요약
요지
해외유학 중인 자와 혼인후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이하 “갑”이라 함)가 해외유학 중인 다른 거주자(이하 “을”이라 하며, 출국일 이후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함)와 혼인 후 을의 해외유학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갑이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 甲은 2004년 해외유학으로 출국함 : 무주택자임

  - 거주자 乙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2007년 2월 甲과 乙은 국내에서 혼인한 뒤, 甲의 해외유학 사유로 출국함

○ 질 의

 - 乙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이주등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