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질문1) 대종회 문중산(大宗會 門中山)을 매매하여 수령한 금액을 문중 종친회에게 나누어 주었을 시 증여세를 비롯하여 기타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지 ?
(질문2) 종친원(宗親員) 1인당 1,000만원이내, 1,000~2,000만원 이내로 배분하였을 시 세율은 얼마인지 ?
(질문3) 수령한 금액을 대종회(大宗會) 하부조직(下部組織)인 파종회(波宗會)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등기 하였을 시 어떤 세금에 해당되며, 세율은 몇%인지(본 종중산은 수백년전 구입하여 대대로 내려온 산으로 파종회 별로 종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대종회 명의로 문중등록은 되어 있음)
(질문4) 본 자금으로 후손을 위한 장학재단이나 노인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할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며, 세금이 부과된다면 설립자금액에 몇%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7.12.31.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07.12.31.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2005.8.5. 개정)
4.「의료법」또는「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7. 12. 31. 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31.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3. 제1호 및 제2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여부의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1999. 12. 28.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세율】
증여세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과 세 표 준 | 세 율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O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7. 30. 개정)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3. 7. 30. 개정)
나. 아동복지법 (2003. 7. 30. 개정)
다. 노인복지법 (2003. 7. 30. 개정)
라. 장애인복지법 (2003. 7. 30. 개정)
마. 이하 생략.
o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043, 2007.10.23
【질의】
[사실관계]
- 종중에 임야일부가 도로로 수용이 되어 수용금을 종중원에게 분배를 하려고 함.
[질문내용]
(질문1) 종중원(20세이상 남,여)에게 1천만원을 분배하려고 함.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문2) 종중원(20세이하 남,여)에게 5백만원을 분배하려고 함.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문3) 종중원(출가인)에게 5백만원을 분배하려고 함.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문4) 증여세 납부기간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친족”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과 종중원 관계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되지 아니함.
3.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이하 “증여세 신고기한”이라 함)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o 서면4팀-1040, 2007.03.30
【질의】
(사실관계)
- 대종중인 A종중 아래 소종중인 B,C,D,E종중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소종중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A종중이 종중구성원(소종중구성원 포함)과 종중재산 등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음.
- 2007년에 소종중인 B,C,D,E가 대종중 A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대종중 A의 재산을 소종중들에게 분할하려고 함.
- 이와 관련하여 소종중 B,C,D,E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으려 함.
- 또한, 대종중인 A로부터 소중중 B,C,D,E에게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다음의 조건을 가지고 재산을 분할하고자 함.
1) 각각의 소중중에게 분할된 재산을 각각의 소종중 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각각의 소종중에게 분할된 재산을 각각의 소종중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각각의 소종중이 대종중에게 가지는 권리(재산)가액 이상을 이전하지 않을 것
(질의내용)
대종중에게서 각각의 소종중에게 분할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상담4팀-367.2008.2.13.
1.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회신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람.
O 서면4팀-1635, 2007.05.16
【질의】
(사실관계)
- A(거주자)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세금 전부 납부) 사업을 폐업하고 그 사업자금을 국내의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에 기증하는 경우임.
(질문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 기부받은 장학재단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A가 국내의 장학재단에 기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을설〉 A가 국내의 장학재단에 기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해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로부터 향리후진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의사로 국내에 소재한 자기소유 토지를 장학재단에 기본재산으로 동시출연하여 설립허가를 받으려 하고 있음. 이 경우 무상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설이 있어 유권해석을 조회함.
1설 : 별첨 “장관 안”과 같이 한정 장학재단을 설립 장학금 지원을 하려는 것은 특정인에 한하여 특혜를 주려는 것이기에 증여세를 납세하여야 함.
2설 : 한정 장학재단이라 할지라도 장학기금이 소액으로 인하여 지역과 범위만을 한정한 것뿐이여서 수혜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바, 증여(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목적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그 혜택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합의(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과 당해 공익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합의하는 경우로 함)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o 서면5팀-1921, 2007.06.28
【질의】
(내용)
- 고양시 ○○○구 ○동의 종중(○○○씨 ○○공파 ○○○○종중) 토지(지목: 임야)를 교육부와 주택공사에서 수용하여 토지보상금 33억여 원을 받게 되는바, 다음과 같이 질문함.
(질문)
- 상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은 몇 %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위 금액으로 타 지역에 대토하여 토지를 구입시 취득세 납부여부
【회신】
1. 2007.1.1. 이후 양도(수용 포함)하는 자산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