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년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본인명의로 분양받아 2007월 4월 11일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여 현재까지 가족(남편, 자녀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
- 그런데 남편이 다니던 직장의 부서가 2007년 5월경 서울 중구(태평로)에서 수원시 영통구로 이전을 하였음.
- 당초에는 남편이 속한 부서가 2008년 5월경 서울 서초동으로 다시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여 현재까지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출퇴근시간을 감수하며 마포에서 출퇴근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계속 수원에 남아있는다고 함
- 남편의 건강 및 두 자녀의 보육문제 등으로 위 주택을 매도하고 서초구 양재동(수원에서 오는 셔틀버스가 양재역에 정차함)이나 수원시 또는 성남시(분당) 쪽으로 이사를 하려고 함.
○ 질의내용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 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 3. 생략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7. 4. 17. 개정)
5. 이하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077, 2007.10.25
【질의】
(사실관계)
- 2006년 4월 거주자 갑은 ○○시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함.
- 2007년 7월 갑은 △△시 소재 회사에 입사함.
- 2007년 10월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A주택을 양도함.
(질의내용)
-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487, 2008.02.27
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7. 2. 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