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운전면허가 있는 장애인의 개별소비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운전면허가 있는 장애인의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2생산일자 2008.03.19.
AI 요약
요지
운전면허가 있는 장애인이 법령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 및 등록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가능한 것임.
회신
운전면허가 있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3 제4항 제5호 및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가 조건부면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수입자동차 판매회사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 통관된 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운전면허가 있는 장애인이 법령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 및 등록하려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4. “생략”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2001. 12. 15. 개정)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2005. 7. 8. 개정)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5. 7. 8.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의3【장애인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제4항·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동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 1999.12.31, 2001.7.30, 2001.12.31, 2004.3.17, 2006.2.9, 2006.6.12, 2007.6.28, 2007.12.31>

1.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2. 삭제 <2006.6.12>

3. 삭제 <2007.6.28>

4. 삭제 <2006.6.12>

5.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6.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동일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7. 삭제 <2007.6.28>

8. 삭제 <2007.6.28>

②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2.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면세반출통보서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반출자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반출연월일

4. 반입자의 인적사항

5. 반입장소

6. 자동차등록연월일

7.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8. 면세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1. 사업자등록증(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에 한한다)

2.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운전하는 자가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장애인등록증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5. 운전면허증(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를 통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것을 말한다)

6.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제3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994. 12. 31. 신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2005. 2. 19. 개정)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2005. 2. 19. 개정)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2005. 2. 19. 개정)

② (삭제, 1999. 12. 3.)

③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ㆍ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