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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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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1생산일자 2008.04.28.
AI 요약
요지
개인과 법인 간에 거래에 있어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 간에 거래한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2007.0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의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 간에 거래한 가액은「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2006.4 개인 A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B에게 개별공시지가가 12억원인 토지를 10억원 양도함(거래일 이전 1년간 당해토지 및 유사토지 거래사례는 없음).

- 위 경우 A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회피하고자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12억원(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규정된 시가임)으로 신고

- 법인 B는 상기 토지를 취득 후 3개월 이내인 2006.7 제3자에 13억원에 재매각

나. 질의 내용

- 위 경우 개인 A의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한 후 새로운 시가인 13억원(소령 제167조 제5항에 규정한 시가)으로 할 수 있는지 즉,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 경우(저가양도) 신고하여야 할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가 되는 것 아닌지

다. 질의요지 및 쟁점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로 양도가액을 신고 후 법인이 당해토지를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개인이 신고하여야 할 양도가액은 ①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라 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인지, ②아니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취지에 따라 개인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로 당초신고가 정당한지 여부

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구법:2003.12.30 법률 제7006호, 개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1999.12.31. 제목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6. 2. 9. 개정)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