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1) 양도인(매도인)은 양도한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양수인(매수인)은 취득한 부동산에서 직접 식당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사항2) 양도인(매도인)은 양도한 부동산에서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매수인(양수인)은 다른 일반과세자 사업장이 있어 취득한 부동산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사항3) 양도인(매도인)은 양도한 부동산에서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매수인(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사항1) 2000.01.01부터 2008.04.20까지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다가 세무조사로 인하여 2006년 1년 동안의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6년 1년 동안의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혹은 간이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와 당해 경우 언제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 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7의 2.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 신고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