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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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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3생산일자 2008.04.29.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2007.02.06)호외 3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003년 5월에 물건을 판매하고 2003.05.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5억으로 교부하였으나, 법원에서 법적인 노력(소송 등)을 기울였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소멸시효와 경정청구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 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 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2007.02.06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 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4, 2004.10.06

   1. 생략.

   2.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현행은 제1항)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재소비46015-346, 2002.12.12

 사업자가 착오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시 당해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봄

 ■ 부가46015-748, 1999.03.19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현행은 제63조의 2 제1항)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본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