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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이혼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7생산일자 2008.04.21.
AI 요약
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처 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다가 이혼하고 남편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남편 명의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처(妻) 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다가 부부가 이혼하고 남편(男便)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남편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단,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7월 1일 부인명의의 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임)에 입주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함

- 2005년 3월 부인과 협의이혼하고 임대주택을 본인명의로 변경(2005년 3월 28일)하였음.

- 본인은 이혼 후에도 당해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함

- 2008년 7월 1일 임대주택 분양전환 예정임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적용시 위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의 기산일이 2002년 7월 1일(당초 임차일)인지, 2005년 3월 28일(임대주택의 명의변경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639, 2007.12.24

【질의】

(내용)

- ○○도 ○○시 ○○동 지역에 소재하는 임대주택인 주공아파트를 배우자(남편) 명의로 2000.10.27. 최초 임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가 협의이혼으로 인해 본인이 2004.3.24.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았음.

- 본인이 2006.3.28.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질의)

위 주택에서 배우자(남편)와 협의이혼하기 전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남편(男便)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다가 부부 이혼하고 처(妻)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 서면5팀-2894, 2007.11.06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2001.7.9. 건설임대주택을 남편명의로 계약하고 함께 거주하던 중 2005.2.28. 이혼하면서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로 동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의 권리를 취득하고 동일자로 계약자를 변경(배우자)하여 거주한(남편은 이혼 후 퇴거함) 후 2007.8.3. 분양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7.5.9.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 양도당시 건설임대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었음.

【회신】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남편(男便)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 하다가 부부 이혼하고 처(妻)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