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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납부기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8생산일자 2008.04.18.
AI 요약
요지
토지 수용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유하던 토지(畓)가 ○○도시공사에 수용되어 양도소득세 문제로 질의함

- 2007년 6월 최초 보상금액이 결정되었고, 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2007년 12월 보상금액이 증액결정 되었음.

- 이에 ○○도시공사로부터 이의신청을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

- 이후 ○○도시공사는 2008년 2월 21일 지방법원에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2008년 3월 19일 등기이전함.

- 한편,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2008년 7월경 있을 예정임

○ 질의내용

(1) 위와 같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위와 같은 경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1999. 12. 28.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999. 12. 28.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573, 2008.03.06

【질의】

(내용)

- 조상 때부터 미등기 상태로 관리한 본인의 소유 토지가 ○○복합도시 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2007년에 당해 토지의 수용에 따른 협의양도 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의 취득등기를 추진하게 되었음.

  * ○남 ○○군 ○면 ○○리 109-2 소재 답

    ○남 ○○군 ○면 ○○리 산119 소재 임야

- 그러나, 당해 토지의 협의양도 중에 보상주체인 ○○○○공사는 대전지방법원에 보상금을 2007년 2월에 공탁하여 토지공사와 협의양도 절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 당해 토지는 보상주체인 ○○○○공사 명의로 2007.2.20. 소유권등기 되었음.

- 보상금인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공사를 상대로 공탁금 출금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여 2008년 2월에 보상금인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였음.

(질의)

-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등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서면4팀-2467, 2005.12.09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인천광역시 ○○동 산XX-1 임야 4,264분지 579.6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0.4.10.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되었으나 손실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2002.9.27. 이의신청 및 2004.7.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2004.11.20. 이의재결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제기를 하여 2005.10.19. 확정판결을 받아 위 택지개발지구내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잔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였으니 찾아가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임.

(질의사항)

1. 양도소득세예정신고ㆍ납부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수용보상금 잔금 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2.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위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4팀-1451, 2007.05.02

【질의】

(내용)

- 본인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 보상가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

- 토지보상금 수령 및 소유권등기이전 현황

ㆍ2006.12.28. : 토지보상금 법원에 공탁(토지공사)

ㆍ2007.1.3. : 공탁통지서에 의거 토지보상금 수령(이의신청을 유보하고 공탁금의 일부로 수령함)

ㆍ2007.1.22.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토지공사)

ㆍ2007.2.26. :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주민세 포함)

ㆍ2007년 4월 현재 토지보상가격 상향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출

(질의)

상기와 같이 토지보상금 재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보상금이 증액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방법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