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父가 “경기도 용인시” 소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이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2002.03.22.에 신축하여 보유하던 중 2004.12.24.에 子에게 증여한 후 子가 2007.12.30.(이하 “양도예정일”)에 양도할 예정임(증여자인 父의 취득일부터 子가 양도일까지 5년 경과)
- 子는 양도예정일 현재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에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증여받은 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父는 양도예정일 현재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보유자임
※ 관련예규 : 서면5팀-181 (2006.09.20)에 의하면 “(중략)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
○ 질의내용
(질의 1) 위 예규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아, 납세의무자는 子가 되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만약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면, 父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