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속농지 현황
․ 1965년 6월 피상속인(부친)이 해당 농지 취득하여 자경해오다가 1970년 4월 사망
․ 부친사망으로 모친과 자녀 3명(본인은 막내)이 각각 4분의1씩 당해 농지를 공동상속 받았으며 본인이 세대주가 됨(쟁점 토지 지분 A)
․ 1981년 12월 본인이 24세가 되던 해에 모친과 세대분리 하고, 서울로 주민등록이전(이후 본인은 자경하지 못함)
․ 1992년 6월 모친 사망으로 본인이 모친의 농지 지분(4분의1)을 추가로 상속받았음(쟁점 토지 지분 B)
․ 2006년 12월 본인의 당해 농지 소유지분 양도
- 자경 상황
․ 피상속인(부친) : 1965년 6월(취득일) ~ 1970년 4월(상속개시당시)
․ 모친(동일세대원임) 및 본인(子, 학교에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음)
: 1970년 4월 ~ 1981년 12월
○ 질의내용
위와 같이 2006. 2. 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쟁점토지 지분 A 및 B)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인 모친이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동일세대원인 모친이 경작한 기간도 양도자가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양도자의 직접 경작기간에 포함된다
(이유) 첫째, 현행법상 직접경작의 정의는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동조동항에서는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세대원이 경작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조항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동일 세대원이 경작한 기간은 양도자가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오고 있었음(서면4팀-520,2005.04.04. 서면4팀-1195,2006.04.28. 등)
따라서 본 조항에 대한 경과조치로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23조에서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농지를 2006년 12월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본 부칙 제23조에 의거 동일세대원인 모친이 경작한 기간도 종전의 유권해석에 의거 납세자가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납세자의 자경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둘째, 만일 ‘을설’에 따라 종전 법에서 규정하는 직접경작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신설규정을 종전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법적인 안전성에 위배되기 때문임
(을설) 동일 세대원인 모친이 경작한 기간은 양도자가 경작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이유) 종전에는 직접경작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없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경작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부칙 23조의 경과조치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이 없는 것에 해당됨. 따라서 종전의 규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세대원인 모친이 경작한 기간을 양도자가 경작한 기간에 포함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신설(2006.2.9) 조항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가. - 나.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⑥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6.02.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