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99년부터 경남 창원에서 도․소매업을 개업한 후, 2003년 2월 공장부지를 확보, 2003년 8월 공장을 신축하여 제조업(산업분류번호 : 29299)을 영위해 오고 있고,
- 2008년 4월경에 현공장을 매각하고 경남 창원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산업분류번호 : 28924)으로 전환할 계획임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질문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의 규정에서 전환전사업5년의 산정시점은 언제부터인지?
- 신규로 사업자등록(도․소매업)을 신고한 시점 : 1999.11.10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을 추가한 시점 : 2003.01.17
- 현 공장에서 공장등록증(산업분류번호 : 29299)이 나온 시점 : 2003.08.20
(질문 2)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5자리 숫자)를 달리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즉 분류기호 29299(그외 기타 가공공작기계제조업)에서 28924(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2007. 12. 31.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 및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 2에서 “무역조정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1.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005. 12. 31. 신설)
2. 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전환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양도차익명세서ㆍ세액감면신청서ㆍ과세이연신청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3조 제1항 전단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② 법 제33조 제1항 전단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③ 법 제3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④ 법 제33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6. 2. 9. 신설)
1.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006. 2. 9. 신설)
2.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006. 2. 9. 신설)
⑤ 법 제3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006. 2. 9. 신설)
⑥ 법 제3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에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6. 2. 9. 신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환사업용고정자산, 전환사업의 기계장치ㆍ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사업전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2006. 2. 9. 신설)
⑧ 법 제3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006. 2. 9. 신설)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 (2006. 2. 9. 신설)
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과세이연세액”이라 한다) 전액 (2006. 2. 9. 신설)
4.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 (2006. 2. 9. 신설)
⑨ 법 제33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6. 2. 9. 신설)
1. 제8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0조 제3항 중 “일시상각충당금”은 “양도차익”으로, “손금에 산입한”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으로, “손금에 산입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 한다. (2006. 2. 9. 신설)
2. 제8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제8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 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나목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6. 2. 9. 신설)
가.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006. 2. 9. 신설)
나. 1일 1만분의 3 (2006. 2. 9. 신설)
⑩ 법 제33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2007. 2. 28. 신설)
⑪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⑫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전환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