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구) 국토이용관리법 및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 수용의 경우
○ 질의내용
위와 같은 법률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라는 것이 없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과 ‘사업시행개시일’이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이하 생략
○ 구) 도시계획법 제63조(조문 변경)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구)「국토이용관리법」과 구)「도시계획법」은 2002.2.4. 폐지되고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07. 1. 19. 개정)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2007. 1. 19.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 19. 항번개정)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ㆍ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2007. 1. 19. 항번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2007. 1. 19. 제목개정)
①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007. 1.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07. 1. 1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757, 2007.05.29
【질의】
(사실관계)
2006.12.31.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함.
(질의내용)
2006.12.31.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 시행에 관련된 법률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46014-662, 2000.05.31
【제목】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ㆍ실시계획의 인가고시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봄
【질의】
파주시 ○○읍 전 XX번지 토지중에서 1,719㎡의 토지가 읍소재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부지로 수용된 바 있는데 본 수용은 경기도 고시 제9호(1990. 1. 5)로 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H)의 사업시행에 따른 것으로서 1990. 1. 5로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닌지 질의함.
※ 참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경기도 고시 제9호(1990. 1. 5)로 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 1류 1호선은 경기도지사가 도시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한 것이라고 함.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