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농 및 고령의 사유로 경작하지 아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이농 및 고령의 사유로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1생산일자 2008.02.29.
AI 요약
요지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당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2. 소유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2007.4.19. 개정 전) 제2항 제5호(종전 규정 4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3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저희 부모님은 36년간(아버지 사망후 5년은 어머니 홀로 자경함)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시면서 부부 공동으로 논농사만을 전업해온 농민임.

  ․ 부부 공동 경작기간 : 약 31년(1965년 ~ 1995년)

- 1995년 9월 부친의 갑자스러운 말기 암 판정으로 경작할 수 없게 되자, 1996년 2월 부친명의 일부 농지(A)를 모친에게 증여하였음

- 부친 사망일 : 1996년 3월(말기 암 판정 후 약 6~7개월 만에 사망)

- 부친 사망후 모친 홀로 자경한 기간 : 약 5년(1996년 3월~2001년 2월)

- 2001년 2월 모친 주소를 본인(자)의 주소지인 서울로 이전함

- 2008년 1월 30일 모친께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농지(A)를 양도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나.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3 【농지의 범위 등】

③ 영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④ 영 제168조의 8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4. (생략)

5. 재학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6. 진단서 또는 요양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7. 그 밖에 자경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 호번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6. 4. 10. 개정)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006. 4. 10. 개정)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6. 4. 10. 개정)

○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007. 4. 11. 개정)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007. 4. 11. 개정)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2007. 4. 11. 개정)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 제2항 제5호ㆍ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23조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2007. 6. 2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021, 2007.07.02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5팀-30, 2008.01.04

【제목】

소유자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봄

【질의】

(사실관계)

-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농촌(경기도 ○○시 ○○면 ○○리)에서 거주하다가 자녀 교육상 1980.1.10. 안양으로 거주이전하고,(경작을 같이함)

- 1999.7.19.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경작하여 오고 있음.

- 본인이 거주할 때 같이 동거하던 어머니와 동생이 지금도 재촌하면서 경작을 해오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소유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84, 2008.01.21

【제목】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 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농업인이 2006.12.31. 이전 이농을 하였음.

- 이농당시 다수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몇 필지는 농업경영기간이 8년 이상이고 다른 몇 필지는 8년 미만 농지임(즉, 이농당시 8년 이상 경작농지와 8년 미만 경작농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임).

(질의요지)

위와 같이 8년 이상 경작을 해오던 농업인으로서 2006.12.31. 이전에 이농을 한 자가 이농당시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3항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2007.4.19. 개정 전) 제2항 제5호(종전 규정 4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3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