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각각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1과 사업장2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당사가 사업장2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본 건 사업양도는 양도인이 영위하고 있는 제조 및 판매사업, 이와 관련된 영업권(평가하여 대금 수수하기로 함), 고객관계, 유형 자산 및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 계약관계, 근로자 및 채무를 포함한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수하게 됨
- 한편 당해 사업장2의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은 양수하기로 한 법인(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겸업)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양수법인은 양수 후 당해 공장과 토지에서 양도인과 동일한 사업(제조업)을 영위할 예정임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 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28, 2001.02.06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에서 목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415-2428, 1999.08.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